경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검찰 송치…직원 개인정보 조회 논란 확산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관계자가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 위원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 시스템에서 다른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노조 가입 여부 담긴 직원 명단 작성 의혹

경찰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은 올해 3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총파업을 전후해 임직원 정보를 활용한 명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노조 간부가 약 10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 정보를 담은 파일을 확보한 뒤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에는 부서와 이름, 사번뿐만 아니라 노조 가입 여부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메신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가 공유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회사 측 “1시간 동안 2만여 차례 조회”

삼성전자는 해당 간부가 사내 업무 시스템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약 한 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차례 접속하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약 5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위원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건으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송치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삼성전자 직원 4명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확인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명단으로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한 사건이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가 연루된 개인정보 대량 확보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 “쟁의 관련 명단 전달받아 사용”

최승호 위원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쟁의 활동 과정에서 직원 명단을 전달받았고, 업무 외적인 용도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명단이 어떤 경위로 확보됐는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등이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내부의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명단의 구체적인 범위와 작성 배경, 실제 활용 과정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조 활동을 넘어 사내 개인정보가 어떤 절차와 목적으로 활용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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