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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메모’에서 시작된 파장…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검찰 강제수사로 확대 제품 사진

‘300억 메모’에서 시작된 파장…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검찰 강제수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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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메모’에서 시작된 파장…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검찰 강제수사로 확대 상세 리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등장한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문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 측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다. 하지만 이후 해당 자금의 출처와 실제 전달 여부가 별도의 수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황이 확대됐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300억원이 과거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SK 선대회장 측으로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경그룹의 경영활동과 태평양증권 인수 등에 이 자금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 노 관장 측의 설명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과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선경 300억’ 메모가 법원에 제출됐다.

반면 SK 측의 주장은 달랐다. 실제로 300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없으며, 약속어음 역시 이미 돈을 받은 데 대한 담보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자금 지원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실제 자금이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좌 거래 내역이나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남았다.

이혼소송에서 엇갈린 판단

이 문제는 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4년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원과 관련한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했다. 당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약 1조3808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 판단에서 이 부분은 달라졌다.

대법원은 300억원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았다. 설령 해당 자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불법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300억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다시 심리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금액은 기여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결정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기존 항소심보다 크게 줄어든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로, 해당 판결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법정 자료가 검찰 수사로 연결

이혼소송에서 공개된 자료는 법정 밖에서도 새로운 논란을 불러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 등이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거래 등을 살펴보면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그리고 2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관련 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서관들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300억원 관련 자료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과 자금 관리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300억’ 실제 이동 여부는 여전히 핵심 쟁점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300억원이 SK 측으로 전달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메모와 약속어음 등을 근거로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계좌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는 않았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SK 측으로 300억원이 흘러갔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태평양증권 관련 수사 당시에도 최종현 선대회장이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 금액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직접 연결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에도 해당 300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는 메모의 작성 경위와 약속어음의 성격, 당시 금융거래 기록,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자금의 존재와 이동 경로가 확인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한쪽에서는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근거로 제시됐던 자료가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 권력층의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는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당 자금이 실제 존재했는지, 어디에서 조성됐으며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련 의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검찰 수사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인 만큼, 압수수색이나 고발 내용만으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향후 수사를 통해 실제 자금 흐름과 법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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