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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 이익 총수 2세 회사로 유출… 공정위, BS산업 ‘편법 부당지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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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개발 이익 총수 2세 회사로 유출… 공정위, BS산업 ‘편법 부당지원’ 제재 착수 상세 리뷰
BS그룹 계열사인 BS산업이 대규모 분양 수익이 확실시되던 공공택지 사업 지분을 사범 2세 소유 회사에 저가로 넘겨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지분을 저렴하게 확보한 2세 기업은 이후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BS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양사에 송부했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관은 이번 거래로 인한 부당 지원 규모를 약 70억 원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원 수혜를 입은 코리아디앤아이는 이기승 BS그룹 회장의 자녀 이현섭 씨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전형적인 오너 2세 개인 회사입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20년 6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BS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21블록)와 의정부 고산지구(C1·C3블록) 등 알짜 공공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2곳의 주식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했습니다. 당시는 코리아디앤아이가 법인을 설립한 지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지분 매매가격은 주당 액면가(5,000원)보다 대폭 낮아진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 수준(액면가의 50~60%)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해당 공공택지 사업에서 상당한 분양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 상태였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BS산업이 미래 수익이 확실시되는 핵심 지분을 총수 일가 회사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판단입니다.
양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미래 예상 분양이익을 현가화하는 평가법을 별도로 적용해 정상 주가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산출 결과, 공정위가 계산한 적정 가치와 실제 거래액의 차액은 약 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이 7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바탕으로 지분을 매입한 뒤, 추후 해당 개발사업에서 총 37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법 위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엄중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거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형사 고발 의견은 제재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 위법성 유무와 세부적인 과징금 액수는 향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